2023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3)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파이 입니다 ㅎㅎ
저번 포스팅에서는 특수한 개인정보 처리 유형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2023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포스팅 마지막편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고고씽~~

0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규정
3.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설 조항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
기존 | - |
개정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규 도입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할 의무가 있음 |
* 전송 요구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요건 *
①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도 포함)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그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ㆍ허용하는 경우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개인정보위)가 심의ㆍ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② 개인정보처리자가수집한개인정보를기초로분석ㆍ가공하여별도로생성한정보가아닐것
③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그 외 전송 요구 상대방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세부기준,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음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35조의3)
기존 | - |
개정 | ▶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제35조의3,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란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개인정보의 관리ㆍ분석, 기타 정보주체의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지정 요건 *
(※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① 개인정보를전송ㆍ관리ㆍ분석할수 있는 기술수준및 전문성
② 개인정보를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수준
③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의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
-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제35조의4)
기존 | - |
개정 | ▶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관련 조항 신설 |
개인정보위는 전송 요구 상대방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ㆍ철회 내역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기타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개인정보위는 위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통합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뉴스레터 - 법무법인(유) 광장 | Lee & Ko (leeko.com) ]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全분야 확산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송요구권이 도입된 금융업계의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과 의 차이점 및 관계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202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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