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파이 입니다 ^^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상황별 적용사례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례 중 의료분야 CCTV 영상정보에 관련된 사례 입니다 :)
CCTV 촬영 거부하면 진료를 못 받는다?
[문제상황]
1. 개인이 운영하는 E치과는 개원 시 부터 환자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진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환자로부터 CCTV 촬영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 있음
2. E치과 진료실은 개방형으로 한 대의 CCTV를 통해 모든 진료장소가 녹화되고 있어, CCTV촬영에 동의하는 환자들만 진료하고 있음
▶ 진료실 내부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의 진료 거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해결방법]
1. 일반적으로 병원의 진료실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출입 하므로 진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 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 집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 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됨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 시나리오(100건)
[결론]
▶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분쟁에 대비하여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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