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안 동향, 이슈

2023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2)

by [honeypot] 2023. 3. 22.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파이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는 23년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국외이전 등 특수한 개인정보 처리 유형에 관한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 특수한 개인정보 처리 유형에 관한 규정

2.1.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정비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정비(제2조 제7호, 제25조 제1항)
기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건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 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가능
개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요건 : 기존의 지속성 외에 '주기성' 요건 추가됨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한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되어야 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 신설(제2조 제7의2호, 제25조의2)
기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규정
개정 ▶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 신규 도입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허용되는 경우

1.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이 가능한 경우

2.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 허용

 

 

→ 해당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지 않으면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이용한 촬영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문제점을 해소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촬영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여 향후 시행령의 내용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해석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제4조 제6호, 제37조의2)

개정
 ▶  정보주체의 권리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이 도입(제37조의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자동화된 결정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을 말함


 ▶  위와 같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겨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3.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명령권 신설

기존
 ▷  기존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한 규정: 제17조 제3항, 제39조의12
개정
 ▶  기존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정 삭제 및 별도 조항 신설(제28조의8, 제28조의9)

 

 

 

 

  •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요건 다양화(제28조의8)
1. 정보주체의 동의 이외에 아래와 같이 요건이 확대됨

① 정보주체가별도 동의한 경우

② 법률, 조약, 국제협정에 개인정보 국외이전에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필요한 경우로서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동의 취득 시 사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 우 또는

■ 위 사항을 전자우편 등 시행령으로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통지한 경우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경우로서 아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⑤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의 보호 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인정하는 경우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취득 시 사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
5호 추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중지명령권(제28조의9) 신설
개정
 ▶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명령중지권 신설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요건을 확대하여 국외이전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GDPR에서 감독기관의 권한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중지명령권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기준과의 간극을 좁혔다고 평가됩니다.

[참고사이트 : https://www.leeko.com/leenko/news/newsLetterList.do?lang=KR]

 


 

 

 

 

그럼 지금까지 특수한 개인정보 처리 유형에 관한 개정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규정 개정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회사 파이 멋진 동료들과 함께할 정보보호 컨설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ㅎㅎ
파이 정보보호 컨설턴트 채용공고 바로가기

 

[(주)파이] 정보보호 컨설턴트 모집(신입)(D-12) - 사람인

(주)파이, 정보보호 컨설턴트 모집(신입), 경력:신입, 학력:대학교졸업(4년)이상, 연봉:면접 후 결정 , 마감일:2023-04-01, 홈페이지:pieinc.co.kr

www.saramin.co.kr

 
감사합니다 :)

 

댓글